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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5. 00:2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2세) 운영의 의류가게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통을 위 가게 전면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 가로, 세로 각 2 미터, 두께 0.5 미터) 1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0:50 경 창원시 진해 구 D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재물 손괴 등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재물 손괴 경위, 음주 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순경의 목 부분을 세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F 경사에게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안으로 인치 당하게 되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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