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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5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 21:10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 조수석 펜더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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