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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마이 티 슈퍼 캡 화물차량의 조수석 방향지시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D’ 편의점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편의점 파라솔 우산을 꺾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H 소속 경장 I이 피고 인의 일행인 J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바닥으로 I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피해자 I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재물 손괴죄 [ 유형] 손괴범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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