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 02:10 경 서울 동작구 B, 1 층 'C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즈키 UM125Q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배달 통 부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04:35 경 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동작 경찰서 F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관악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관악구 G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을 호송 관리하던 서울 동작 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관리 및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자인 본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