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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4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대구 수성구 소재 AC 식당에서, 당시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내가 은행 부행장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약 130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감정평가액의 약 70~80%에 해당하는 10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 은행 이자도 약 2%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그 수수료 일부를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부행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해 130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AD, A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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