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합1232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판시 2012고합346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46] 피고인은 2012. 1. 5.경 D로부터 D의 처남 E가 신축 중인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8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 사실을 알고, E로 하여금 8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통해 D의 처 피해자 C에게 “알고 있는 은행 지점장을 통해 8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되, 우선 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232] 피고인은 2008. 9.말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익산시 J에 있는 예식장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시세가 10억 원 정도인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에 작업을 하여 2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매입금액 대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위 예식장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말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