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해수온천과 아울렛 매장 사업을 하기 위해 목포시 D 등 2필지 건물과 부지를 대출 받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감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반씩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 18.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목포시 H 건물과 부지는 매도인인 현 소유자가 58억 원 상당에 경매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대출이 될 것이다. 매매대금을 치르도록 13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높여야 하니 8,000만 원을 주면 작업을 하여 한달 후 13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감정비나 대출 작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30억 원 이상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G 명의의 I 계좌(J)를 거쳐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L)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 B 진술 부분은 각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범위를 다투기 위해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