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선 릉 역 부근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건물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고 나중에 강남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경 E, F, G 등에게 9억 원 정도를 편취당하는 등 사기를 당하였고, 당시 채무가 26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월 이자만 1,450만 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물 감정 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1. 300만 원, 2014. 4. 14.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6.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충남 아산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우선 3,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5. 16. 매수하려 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건물에는 이미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13억 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