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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2 2016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9.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추진하던 여수시 C 등의 온천 개발 사업에 부지매입 등 사업자금으로 11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C 부지 및 건물에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투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분 비율대로 내가 2,000만 원을 낼테니 3,000만 원을 주면 잘 아는 감정평가인을 통해 2011. 3. 8.경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2011. 3. 15.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동사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여수시 C 온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부지매입자금 110억 원을 2011. 3. 15.까지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수시 C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2011. 2. 25. 1,000만 원, 2011. 2. 26. 1,500만 원, 2011. 3. 8.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경기 양평군 불상지에서, H과 공모하여 주유소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피해자 G에게 H을 통하여 “A이 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아는 감정사를 통해 감정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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