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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가합532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감정평가 및 송파농협의 대출실행 1) 소외 송파농업협동조합(이하 ‘송파농협’이라 한다

)은 2011. 1. 경 소외 A 등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물로 제공 받을 소외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외 1 필지 지상 D 제1층 101호 내지 104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21. 이 사건 각 건물을 조사하여 2011. 1. 24. 위 각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합계 3,899,000,000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감정평가를 일컬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101호 및 102호는 건물 후면에 있어 대로변에 인접하지 않고, 103호 및 104호는 건물 전면에 있어 대로변에 인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각 건물은 소유자에 의하여 위 건축물 현황과 달리 모두 대로변에 인접하도록 내부 구조가 변경된 채 이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한 것이었다.

3) 송파농협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1. 1. 2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26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B에게 합계 2,510,000,000원(감정평가액의 약 64% 을 대출해주었다.

한편 위 대출을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모두 말소되었고, 송파농협의 위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으로는 합계 61,581,251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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