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제주지방법원이 2020.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E의 일반 채권자이다.
피고 B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F외 5필지 G빌딩 제1층 H호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997. 1. 6. 접수 제2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I외 5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 C(등기부상 J)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F외 5필지 G빌딩 제1층 H호와 제지하2층 제1호에 관하여 1997. 1.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997. 1. 20. 접수 제24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채무자 K 외 5인, 공동근저당권자 LJ,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이다.
제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8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1,912,095,443원을, 피고 M은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607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1억 5,000만원을,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9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179,349,315원을, 피고 C은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944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3,000만원을 각 배당요구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 1. 31. 배당기일에 피고 N에게 1억 5,000만원(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607호 배당요구분)과 20,621,216원(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966호 배당요구분), 피고 C에게 3,000만원, 원고에게 219,848,801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2020. 1. 31. 배당기일에 피고 B의 배당액 중 1억 5,000만원(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607호 배당요구분)과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