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각 주장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9231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타채54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1998. 9. 12. C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와 C는 부부였으며, 식당 운영자금의 차용은 C와 피고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연대채무금 지급청구는 종전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양 청구는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가 1998. 9. 12. C에게 1억 원을 대여함에 따른 지출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추가 청구는 종전 청구와 그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추심명령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7타채5473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