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서울 은평구, 청구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3149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56,006,087원으로 하여,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임야 3015㎡ 중 36/270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함)에 관하여 C이 서울 은평구로부터 지급받을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25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C은 1997. 9. 26.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2013. 10. 31.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서울 은평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8540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2013. 11. 13. 원고와 피고의 각 압류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662호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 134,790,600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서울 은평구청장의 위와 같은 공탁에 의해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 28. 실제 배당할 금액 134,878,121원 중 1순위로 100,000,000원을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1,538,860원을 압류권자인 서울 은평구에게, 3순위로 33,339,261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액 및 배당액 중 22,666,826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