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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0927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하5행의 “피고 회사는” 다음에 “같은 날 질권설정사실을 회원명부에 등록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3행의 “2013. 3. 30.”을 “2012. 3.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2행의 “결정이 내려졌다.”를 “결정이 내려졌고,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를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햄튼이 피고에 대하여 가졌던 이 사건 VVIP 회원권에 관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송달되었다.”를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햄튼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억 2,100만 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햄튼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즉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 이 사건 VVIP 회원권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VVIP 회원권은 입회금 자체가 납입되지 않은 무효인 회원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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