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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3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10. 20.부터 2011. 1. 19.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요청을 받아 B이 시공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맞은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62,988,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중 46,088,00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차3425호로 ‘B은 원고에게 46,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2. 7. B에게 송달되어, 2011. 12.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5832호로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청구채권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원금 46,088,000원,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9. 1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414,904원, 독촉절차비용 45,680원, 합계 62,548,584원에서 원고가 2013. 6. 28. 제주지방법원 E 사건에서 배당받은 17,559,270원을 제외한 금액(이를 계산하면 44,989,314원이다)이고, 피압류채권은 B이 피고와 체결한 제주시 F외 1필지에서의 도시형원룸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다. 라.

위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583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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