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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169658
전세권 등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3. 5. 접수 제10407호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 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춘천시 D 대 298.2㎡를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530만 원(일일지체상환율 1,000분의1)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3. 10. 4.부터 2017. 9. 20.까지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춘천시 D 대 298.2㎡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5. 4.부터 2015. 11.까지 8개월분의 월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30. 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3)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연체차임 46,640,000원(= 583만 원 × 8개월), 일일지체보상금 합계 6,086,520원, 건물 보수 공사비 15,290,000원, 도로점용료 2,278,490원 합계 70,295,010원이다. 4) E조합는 피고들의 위 전세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3. 18. 접수 제12637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3. 3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852,784원으로 하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8. 1. 18.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9,848,506원으로 하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16. 2. 3.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5 원고는 2016. 10. 4.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차임 등 70,295,010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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