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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0(3)형,204;공1983.1.15.(696),126]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위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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