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0(3)형,204;공1983.1.15.(696),126]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위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