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5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관련 민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6414 정산금 청구)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정산금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위 민사판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식당 시설, 집기류, 영업권 등과 같은 동업자산의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정산금 채권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정산금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산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