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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5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관련 민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6414 정산금 청구)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정산금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위 민사판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식당 시설, 집기류, 영업권 등과 같은 동업자산의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정산금 채권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정산금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산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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