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2고단223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5. 25.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오던 중, 2011. 9. 6.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가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전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14.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중계동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3동 1504호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5,2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9,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고, 같은 해
9. 23. 위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F 대 330㎡ 및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G 전 1,328㎡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함으로써 합계 14억 9,400만 원을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