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2고단117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주점’ 앞 공원에서 전남편 E으로부터 9,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9매)을 교부받아, 2011. 7. 14.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여주축협 대신지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F, G 명의로 각 3,000만 원을 정기예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 H으로부터 ‘E이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부정대출받은 돈으로 가족들 명의의 적금을 넣어 놓은 것 같으니 해지하면 안 된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2012. 6. 14. 10:30경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에서 위 정기예탁금의 출처를 묻는 H에게 보험금을 해지하여 예탁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후 H으로부터 ‘법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4. 여주축협 대신지점에서 피고인 및 F, G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탁금 합계 9,000만 원을 해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