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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2고단117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주점’ 앞 공원에서 전남편 E으로부터 9,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9매)을 교부받아, 2011. 7. 14.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여주축협 대신지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F, G 명의로 각 3,000만 원을 정기예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 H으로부터 ‘E이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부정대출받은 돈으로 가족들 명의의 적금을 넣어 놓은 것 같으니 해지하면 안 된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2012. 6. 14. 10:30경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에서 위 정기예탁금의 출처를 묻는 H에게 보험금을 해지하여 예탁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후 H으로부터 ‘법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4. 여주축협 대신지점에서 피고인 및 F, G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탁금 합계 9,000만 원을 해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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