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9. 07:0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중동 성호2차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진초등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의 통행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69,6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794』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