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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베스파사우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베스파사우나 앞 횡단보도를 매화아파트 방면에서 참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2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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