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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를 덕산삼거리 쪽에서 광양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C, E, H의 각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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