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를 덕산삼거리 쪽에서 광양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C, E, H의 각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