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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용두마을 회관 앞 도로를 같은 리 송보7차 아파트 쪽에서 초남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용강리 유입 유량계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양시에서 설치한 유입유량계를 파손하고,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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