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 154에 있는 오류공원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광양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다 판금 및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37,15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684,99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H)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및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