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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무선마을 앞 편도 3차로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현대하이스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 밴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상완골 경부 및 두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AX조사)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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