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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6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2. 1. 19. 16:17경까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일반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의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일정 동물이 출현하면 높은 점수가 연속으로 당첨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일명 예시기능이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나이스굿포커’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 합계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불새와 용, 호랑이, 다람쥐, 원숭이 등 동물이 화면에 지나갈 때 속칭 포커게임을 하면서 카드패의 조합에 의해 불새가 나타나면 10,000점, 용이 나타나면 30,000점의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보상을 요구하면 1만점 당 속칭 ‘황금딱지’라는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점수보관증 1장은 위 게임장에서 1만원 상당의 500원권 동전으로 교환되는 것이어서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되고 이로 인해 손님들이 그 점수보관증을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고 또한 그 종업원들은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점수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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