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1, 2, 4, 5, 7호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387]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빌딩 1층에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Super Tsunami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점이 생성되고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장치(똑딱이)를 조이스틱에 올려 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한 게임당 5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상의 미사일이 거북이를 맞추면 2점, 가오리를 맞추면 5점, 상어를 맞추면 10점 등을 획득하고 그 점수가 화면 우측 상단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위 Super Tsunami 2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보상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자유이용권)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되고 이로 인해 손님들이 그 점수보관증을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고, 또한 그 종업원은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점수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점수보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