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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314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5. 9. 20:00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E이 위 ‘D게임장’에 비경품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 25대, 스피드 포커 2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허가증사본, 현장사진, 장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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