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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3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장’ 운영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5. 9. 20:00경까지 위 ‘F게임장’에 비경품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 25대, 스피드 포커 2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 9. 20:0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점수보관증을 8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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