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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정5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SKYOcean' 게임기 20대, 'Poker Fantasy' 게임기 30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C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8.일부터

3. 26. 19:0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2층 ‘C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위 ‘CREDIT’과 ‘BANK’창에 남아 있는 점수를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동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업주에게 주면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의 지폐를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C 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님 E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단속 현장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풍속업소 위반사실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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