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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0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지상 2층)에 있는 ‘G’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단골손님으로 업주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환전 등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같은 해 11. 27. 22: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에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50대, ‘시드니 포커’ 게임기 15대 등 도합 게임기 6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장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면 1회 게임에서 최고 20만점까지 게임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보관증 10,000점”이라고 표시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 간에 점수보관증 매매를 유도하였고, 일부 단골손님의 경우 위 보관증을 맡겨놓고 나중에 전화로 연락하면 위 게임기를 대신 가동시켜 주는 등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약 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나. 환전행위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보관증 10,000점”이라고 표시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일부 단골손님들에 대해서는 “보관증 10,000점”당 현금 10,000원에 환전해 주고, 평소 안면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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