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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2 2017가단51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인정사실

구 양평토지개량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공법인인데, 그 권리의무는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포괄 승계하였고, 이후 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양평토지개량조합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B저수지를 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C 외 1인으로부터 D 420평(1,388㎡)을 매수하였다.

위 D 토지는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4. 10. 2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8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들은 현재 B저수지의 수면 아래 또는 그 법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B저수지 축조 무렵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자주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4. 10. 2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0.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들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대한민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공사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피고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 자주점유 여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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