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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5가합34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5. 25. 대전 유성구 R동 일대에서 시행하던 S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 대전 유성구 Y 대 1,465.4㎡(이하 ‘Y 토지‘라고 한다

), Z 대 1,460.9㎡(이하 ’Z 토지‘라 하고, Y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를 공급하였는데, T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위 토지들을 공급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및 그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이하 ‘U’, ‘V’라 한다

)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W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자, U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고, X는 W의 처(妻)로서 V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2013. 3.경 U 및 V와 사이에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U, V 사이의 약정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데, 분양잔금 대출 편의를 위하여 2012. 7. 27. Y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W에게, Z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X에게 각 승계하게 하여 같은 날 Y 토지에 관하여는 W의 명의로, Z 토지에 관하여는 X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조합과 U, V는 2012.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012. 11. 29. Y 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Z 토지에 관하여 V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U, V는 2012. 6. 30.에 이 사건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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