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5. 25. 대전 유성구 R동 일대에서 시행하던 S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 대전 유성구 Y 대 1,465.4㎡(이하 ‘Y 토지‘라고 한다
), Z 대 1,460.9㎡(이하 ’Z 토지‘라 하고, Y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를 공급하였는데, T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위 토지들을 공급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및 그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이하 ‘U’, ‘V’라 한다
)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W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자, U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고, X는 W의 처(妻)로서 V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2013. 3.경 U 및 V와 사이에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U, V 사이의 약정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데, 분양잔금 대출 편의를 위하여 2012. 7. 27. Y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W에게, Z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X에게 각 승계하게 하여 같은 날 Y 토지에 관하여는 W의 명의로, Z 토지에 관하여는 X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조합과 U, V는 2012.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012. 11. 29. Y 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Z 토지에 관하여 V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U, V는 2012. 6. 30.에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