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5. 2.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인접한 영천시 C 전 76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각 묘지로서 미등기 토지인데, 1919. 1. 10. 망 D가 소유자로 각 사정받았다.
다. 피고는 망 D의 아들로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6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들깨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197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담배 농사를 지으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위 C 전 760㎡와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개간하고 울타리를 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현재까지 자주점유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1.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이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특정 시점인 2018. 11. 8.경 점유하고 있는지, 그 20년 전인 1998. 11. 8.경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60년 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