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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7가단5204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4. 7. 15. F, G 및 C 명의로(공유지분 각 1/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3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C 앞으로 2002. 2. 1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C을 상대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1423호)를 제기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8.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14269호)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를 신청하여 2016. 10.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C과 피고는 1994. 7. 2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6593호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고,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1991.경 F 및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경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C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이고 C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는 C과 이혼소송 절차에서도 이 사건 토지들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C에게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은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피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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