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31 2016가단57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부모인 E, F은 1992. 9.경 당시 경기 양평군에 있는 토굴에서 생활하던 승려인 원고를 찾아와 간질을 앓고 있던 피고와 함께 생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G, H과 D는 1994. 12. 9.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J, K, L, M, N 토지에 관하여 대금 9,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G, H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각 매매대금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필, 분할 등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위 토지들은 분할되었고, 원고는 1997. 10. 24. 경기 양평군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O, P, Q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R, N, K, L 토지(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4. 12.경부터 위 토지에 사찰 건물들을 건축하고, 위 토지를 사찰 부지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 부모의 시주를 받아 원고가 매수한 것이고, 다만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고는 1994년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년 이상 위 토지들을 자주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