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친구들과 같이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펜 션 ’에 놀러 가 바베큐 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 여, 25세), 같은 H( 여, 24세) 등과 합석하여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G, H이 바베큐 장에서 먼저 자리를 뜨고 방으로 자러 가버리자, 같은 날 22:53 경 위 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위 펜 션 팔 라디오 동 빈티지 07 호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발로 문을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 H이 잠이 깨어 일행이 온 것으로 오해하고 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 H을 밀치고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방 실을 침입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H이 나가라 고 요구하는데도 거실에 누워 버린 후 H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줄 사람들을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H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범행이 발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거실 창문 시가 50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 합의 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방 실 침입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 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