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3:5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펜 션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 중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 야 씹할 년 아, 왜 문 안 열어 ”라고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받침대 용도의 나무토막( 가로 60cm, 세로 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뒤, 찢어진 방충망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03:5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펜 션 앞에 이르러, 찢어진 방충망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