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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6고단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에서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동생 E는 피고인 A의 큰아버지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건물에서 ‘G 펜 션’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2015. 2. 24. 경 캠핑 장 부근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H으로부터 I를 G 펜 션에 한 달만 숙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위 펜 션 건물 2 층에 살도록 하였는데, I로부터 개 2마리를 받는 대신 I의 숙박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던

H이 I가 개들을 되찾아 가자 E에게 I의 숙박비, 보일러 유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I 역시 숙박비는 내지 아니한 채 H으로부터 되찾아 온 개들을 펜 션 실내에서 키우자 H, I, E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한편, 그 무렵 I가 키우고 있던 개들이 캠핑 장을 찾는 손님들을 향해 짖어 대는 바람에 피고인 A의 캠핑 장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피고인 A은 I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 장 영업의 위법 사실을 관청에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여 I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런 데 I가 2015. 4. 경 펜 션 소유자 F과 펜 션 2 층의 방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 A은 I를 괴롭히기 위하여 H과 함께 2015. 4. 29. 경 위 G 펜 션 보일러실에서 2 층 수도의 중간 밸브를 잠근 뒤 보일러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에 못질을 하여 피해자 I가 거주하는 2 층 펜션에 물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I는 2015. 5. 11. 경 H, E 등을 상대로 양 평 경찰서에 모욕, 재물 손괴,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 피고인 B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H이 2015. 5. 11. 경 I로부터 협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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