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1:4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 션 3 층 D 호실에서, 피해자 E(23 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형을 별로 좋아 하지 않는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위 펜 션 내 집기류인 식탁과 전기밥솥 등을 던져 부수어 피해자 F 소유인 식탁 등의 수리비 합계 1,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및 재물 손괴),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H, G, F 작성의 각 진술서, 폭행 현황 사진,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