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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39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3:3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펜션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 남, 18세) 가 위 펜 션 정원 바베큐 장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 물병자리’ 객 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이불을 깔아 주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와 마주보고 같이 누운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몸을 더듬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쥔 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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