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3:0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바베큐 장에서, 피해자 E(19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를 말리자 숙소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각 칼날 길이 약 13cm , 12cm )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 범행도구 과도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숙소에서 꺼내
와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