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19:30 경 대전 서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G이 손님 H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및 2016. 6. 6.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 A과 성매매여성 G, I를 고용하여 A은 손님을 안내하고, G, I는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8. 19:30 경 대전 서구 E, 2 층에 있는 B 운영의 “F” 성매매업소에서, B가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매매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에 찾아온 남성을 안내하는 등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22:50 경 대전 서구 J,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해 방 4개에 소파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여성 L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돈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I, H, L, 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