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 2 층에 ‘G’ 이라는 상호로 방 7개, 화장실 1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를 갖춘 4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4. 경부터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5. 11. 3.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성 구매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4. 경부터 2016. 10. 26. 16: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가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등에게 안내하여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카드 매출 내역 및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