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7. 23:30경 위 ‘D’에서, 피고인 A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G, H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위 E, F으로 하여금 그들과 각각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받은 후에도(당원 2014고약16666호) 장기간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판시 성매매업소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받는 등(당원 2014고약16666호) 동종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