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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9. 17:25 경 대전 대덕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D이 손님 E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E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 경부터 위 무렵까지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여 청소, 예약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01:00 경 대전 서구 G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I가 손님 J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 경부터 위 무렵까지 성매매여성 I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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