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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경 위 ‘D ’에서 월세 60만 원에 위 장소를 임차한 후 마사지 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E를 고용하고, 2016. 9. 1. 23:50 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의 알선료가 포함된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위 손님을 안내하여 위 E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6. 9. 3. 15:00 경 성매매여성 F을 다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의 알선료가 포함된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위 손님을 안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8. 24.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유사성행위 )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175,000 원= 35,000원 X 5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단속 후 재차 범행, 영업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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