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빌딩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겸 성매매여성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21. 19:0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 G으로부터 10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여, 52세 )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가. 2017. 2. 21. 14:3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6:3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